행동강령 및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저의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합니다.공무원인 제가 학부모 대표로 사전답사에 참여할시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여쭈어 봅니다.1 저는 학교에 어떤 직책은 없음 *운영위원이라든지 학교에 학부모로서의 직책 2 사전답사시 개인연가 사용3 사전답사시에 항공권(교통비), 숙비, 식비는 학교에서 부담위의 1~3 이행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