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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감독관 차량 임차 관련 문의입니다

7월 5일에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어 재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조달청이 발주하고 LH가 감독하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에 LH 감독관 차량과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시공사에서는 도급금액보다 실 발생비용이 더 크지만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6년도 3월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작년부터 회사에서 렌트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보험을 일반보험이 아닌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렌트나 리스하는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직원 전용보험의 임직원 조건이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관계에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이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 보험회사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감독관들은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LH직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 변경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을 실질적으로 렌트해서 제공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다보니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럴경우에는 도급내역서 상에 항목이 있다고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써 궁금한 점이오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__)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처인 LH공사 소속 감독관의 차량과 유류비 제공을 도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공공기관인 LH공사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시공사가 LH공사 소속 감독관에 제공하는 차량 및 유류비와 감독관들이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LH직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 변경하라고 시공사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관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