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금품 지급 관련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법 제8조제3항제5호). -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질문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