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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금품 지급 관련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법 제8조제3항제5호). -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질문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퇴직 예정 공직자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