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협동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학 구성원들이 출자하고 이용하며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대학의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는 공무수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학 구성원들이 출자하고 이용하며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대학의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는 공무수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한데 연합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가 아니거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법인·단체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질의 사항의 대학구성원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