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회사파견직원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던 직원이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전출하여 근무중입니다.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전출간 직원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전출하여 그 소속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같은 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일 뿐이고 그 소속이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라면 같은 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