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파견직원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던 직원이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전출하여 근무중입니다.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전출간 직원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던 직원이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전출하여 근무중입니다.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전출간 직원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전출하여 그 소속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같은 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일 뿐이고 그 소속이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라면 같은 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