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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무료업그레이드

호텔에서 제공하는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원래 예약한 객실과 업그레이드된 객실과의 차액은 약 70만원입니다.호텔측 설명은 객실무료혜택이 호텔에 체크인 하는 고객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공하는 통상의 서비스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위반이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호텔 인허가와 관련없는 업무종사자이며,호텔 소재지와 다른곳에서 근무하고있고,호텔에서는 선정된 고객이 공무원임을 모르고있었으며,무작위로 선정되어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당시에 공무원임을 밝히고 거절해야 하는지,또는 무작위 선정이 아니라 호텔측의 실수로 예약했던 방을 배정받지 못하였을경우 호텔측에서 남아있던 방을 제공한것을 받는것도 청탁금지법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다만, 객실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금품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