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저희 회사 리서치부서 애널리스트가 고객사인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애널리스트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마켓관련 분석과 함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미나의 대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무상 세미나 개최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자문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저희 같은 증권사도 다른 영업에 부수한 것이라면 무보수로 고객에게 투자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사에 세미나를 하는 것 또한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무보수 상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무상자문 또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매우 급한 사안이라서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관련법령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8호) 질의사항의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는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개최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미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