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일반법인 A에서 저희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다면,1. 일반법인 A가 저희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인가요?2. 위의 사례에서 일반법인 A가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3. 일반법인 A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