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일반법인 A에서 저희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다면,1. 일반법인 A가 저희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인가요?2. 위의 사례에서 일반법인 A가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3. 일반법인 A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1번, 3번 질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질의의 경우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