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회갑잔치 겸 스승의날 행사 때 대학원 과정자(졸업생, 수료생, 재학생)끼리 돈을 모아 15만원 상당의 슈가케익(먹지는 못하고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탕 공예품의 일종으로 교수님의 모형이 들어감)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슈가케익사진은 비슷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에게 선물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