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관련 문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공단에서는 내부 대외활동지침에 따라 대외활동을 할 경우 요청명세를 첨부하여대외활동을 사전에 승인받은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의 범위를 청탁금지법상의외부강의등의 범위보다 크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외활동을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을 외부강의등사전신고로 볼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대외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