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대회 후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983년 당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국제간의 상호이해 및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어 관련 학회와 한문학 관련 학회에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해외 학자들도 초빙하여 후원하는 경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학회 구성원이 국내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식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이며, 별도의 법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 재단이 후원하는 후원금은 ‘학회의 학술대회 연구/개최’ 등 학술대회 자체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에 대한 실제 사용 내역서를 영수증으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의 행사 진행을 위한 후원금 지급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연인(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이 금품등을 요구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학회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