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 포함 여부

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도 강의시간에 포함되는지요?예를 들어, 강의 60분 + 질의응답 60분인 경우 120분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질의응답이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