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에 식사비용 포함 여부

고생많으십니다.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예정입니다.강의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시간으로 최대치 3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제공받습니다.질문 1. 강의료를 최대치30만원 지급시 점심시간에 별도로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질문 2. 강의료를 29만원으로 맞춘다면, 식사 1만원어치 제공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