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 문제입니다.

기부 관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권익위의 대부분 답변은 기부가 기부금품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에 해당하여 허용가능 하다는 것이였습니다.그런데, 기부가 공직자등이 아닌 공공기관에 직접 기부 하는 경우는 애초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아니므로, 허용 가능한 금품이 아닌가요?(이런 부분으로 질의해도 위에 같은 답변만 계속 달립니다.)가령 지역 소방서에는 예산 부족으로 구급 소모품을 사기 위해 지역 단체(시청, 사회단체 등 다양함)로 부터 100만원 200만원 등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부분에 대해정확한 답변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법리적으로는 소방서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그런데 이 문제로 질의를 하면 계속 기부금품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업무 추진이 안됩니다. 참고로 소방서가 위의 목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여 질의를 한다면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의 경우 그 기부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전달의 우회적 수단이라는 등의 특이 사안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없지 않은가? 라는 점입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