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기부 문제입니다.
기부 관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권익위의 대부분 답변은 기부가 기부금품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에 해당하여 허용가능 하다는 것이였습니다.그런데, 기부가 공직자등이 아닌 공공기관에 직접 기부 하는 경우는 애초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아니므로, 허용 가능한 금품이 아닌가요?(이런 부분으로 질의해도 위에 같은 답변만 계속 달립니다.)가령 지역 소방서에는 예산 부족으로 구급 소모품을 사기 위해 지역 단체(시청, 사회단체 등 다양함)로 부터 100만원 200만원 등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부분에 대해정확한 답변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법리적으로는 소방서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그런데 이 문제로 질의를 하면 계속 기부금품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업무 추진이 안됩니다. 참고로 소방서가 위의 목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여 질의를 한다면공공기관에 대한 기부의 경우 그 기부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전달의 우회적 수단이라는 등의 특이 사안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없지 않은가? 라는 점입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