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 범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입니다.연수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허청 직원분들을 강사로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이렇게 부처의 소속 연수기관에서 그 부처의 직원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사례금 수수 제한이나 횟수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