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시금고와 협약을 맺고 시금고 계열사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1%를 현금으로 받아 본부 세입(잡수입)으로 처리해왔는데,올해 작년 카드 사용액의 1% 요청 문서를 드렸더니,본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 현금 지급은 안되고광고홍보비, 기부금(저희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조건), 기증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이 중 기부금은 저희가 대상이 안되고,기증품이나 광고홍보비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시금고에서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