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 기자 외부 강연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 언론 기자를 초빙하여 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 대상 강연비의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준해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언론사 내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강연하는 기관이 서울시 지자체 인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