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문의 게시판 답변을 종합해보면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면 외부강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Q1) 그럼, 총회, 이사회, 작품 심사 회의와 같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Q2) 회의 형태가 꼭 다수인을 대상으로 열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