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대상 기념품제공

지자체에서 관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3,500원상당)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때 기념품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행사주최부서 : 지방자치단체2. 행사성격 : 공무원 대상 올림픽관련 교육2. 참여대상 : 지자체소속 공무원3. 행사참여 후 기념품 배부 : 올림픽관련기념품, 1개당 3,500원상당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민간인 대상 교육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