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상 기념품제공
지자체에서 관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3,500원상당)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때 기념품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행사주최부서 : 지방자치단체2. 행사성격 : 공무원 대상 올림픽관련 교육2. 참여대상 : 지자체소속 공무원3. 행사참여 후 기념품 배부 : 올림픽관련기념품, 1개당 3,500원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