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관련 문의

1. 대학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1회 200만원의 자문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2.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만원이 자문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고 판단한다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따라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서 제한하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도 제공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3. 200만원이 자문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는 판단은 대가를 제공하는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자문료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