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지연신고 징계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 2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1주일 1개월, 수개월 지연신고한 경우 법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고 청탁금지법위반건으로 행동강령실적등에 등록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감사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 2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1주일 1개월, 수개월 지연신고한 경우 법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고 청탁금지법위반건으로 행동강령실적등에 등록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사전 신고에 대한 보완 신고기간(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