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관련 문의
2017. 7. 12.(수) 07:00~08:00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는 60명 정도로 구청장, 부구청장, 단·국·소장, 의회사무국장, 실·과장(10), 동장(9)[구청 참석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구의장, 시의원(2), 구의원(8), 당직자 등[정당 참석자]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토의를 한뒤 구내식당에서 조찬(1식 8천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고 조찬행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