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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관련 문의

2017. 7. 12.(수) 07:00~08:00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는 60명 정도로 구청장, 부구청장, 단·국·소장, 의회사무국장, 실·과장(10), 동장(9)[구청 참석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구의장, 시의원(2), 구의원(8), 당직자 등[정당 참석자]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토의를 한뒤 구내식당에서 조찬(1식 8천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고 조찬행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인, 당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 밖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