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금과 청탁금지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립학교 설립자의 추모비를 제작함에 따라 그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성금을 내고자 할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설립자와 현 이사장은 가족관계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