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지급가능 범위

저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외부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급할 기념품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념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 방문객의 직위에 따라 기념품의 종류를 달리하여 고위직 방문자와 일반 방문자로 구분하여 기념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궁금하며, 이때 각 각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 방문객 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만약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