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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협동조합 이전에 따른 신청사 착공식시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0%),시비(20%),자부담(3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s협동조합이고, 시공사는 ᄇ사 등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착공식(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시공사에서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함에 있어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받는 시행사로 1.s협동조합이 공무수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공무수행사에 해당된다면 착공식 비용을 시공사의 지원금으로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