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에게 부정청탁 할 시, 처벌 문의
Q. 선생님이 학생에게(초중고) 부정청탁을 할 시, 그 처벌 대상이 둘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부정청탁을 직접하지 않고, 역시 제3자를 통해서 청탁하는 사례입니다 ex) 학생들이 선생님들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평가를 잘해달라고 학생에게 부정청탁 Q. 만약 처벌이 된다면 학생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즉, 여기서 선생님을 평가하는 학생이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되면 처벌이 될 것이고 아니면 않될것이기에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초중고 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일시 과태료 처리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