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선생님에게 부정청탁 할 시, 처벌 문의
Q. 학생이(초중고생) 선생님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여기서의 부정청탁이란 학생이 선생님에게 직접 하는게 하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할 시 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ex) 청탁사유: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알려달라 or 시험성적을 조작해달라 등,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중 10번 사항임
Q. 학생이(초중고생) 선생님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여기서의 부정청탁이란 학생이 선생님에게 직접 하는게 하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할 시 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ex) 청탁사유: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알려달라 or 시험성적을 조작해달라 등,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중 10번 사항임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조제3항). 단, 과태료는 14세 미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