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무료사용
골프 선수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경기력 향상 및 잔디적응 훈련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골프장 대표들에게 무료사용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골프 선수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경기력 향상 및 잔디적응 훈련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골프장 대표들에게 무료사용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