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은사님께 식사 대접 가능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 (20년) 고3 담임선생님께 찾아가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 검색해 봤더니 인근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사이고 경기도의 같은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싶은데 식사 대접을 하면 청탁이 될까요? 감사의 뜻으로 무언가 드리는게 전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 뭘 드리지 않고 그 학교 선생님들께 호두과자를 4알씩 돌리는 것도 불가능 할까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