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와 협약하여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언론매체와 협약하여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대해 예산 계획상 허용된 일정액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고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언론매체와 협약하여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대해 예산 계획상 허용된 일정액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