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지연습 격려방문 관련문의입니다.

매년 을지연습을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데, 을지연습 기간중 각 관공서 관변단체(정부예산으로 직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더운여름 을지연습(24시간근무)한다고 격려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변단체에서 격려방문시1. 간식(수박, 음료, 과일 등) 제공하는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0만원이하는 가능한지?)2. 간식대신 격려금 10만원을 을지연습 당일 근무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