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들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전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해서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어서, 제 직장동료가 아이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과선생님 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진행을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집들이 일정이 촉박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가액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학생(또는 학부모)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서 벗어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