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주대학교에서 사업수행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유나입니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기업의 애로기술지도 해소를 위한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운영예정입니다.작년부터 진행된 김영란법에 의해 기술지도 수당을 지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진행예정인 기술지도는 1건의 기술지도당 5일이상(1일당 4시간 이상)으로 계획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경우기술지도비(전문가활용비)에 대한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관급(기관장급) : 40만원 이내/1시간(초과 1시간당 20만원) * 4급이상(임원급) : 30만원 이내/1시간(초과 1시간당 15만원) 그렇다면 기술지도당 1일 4시간 이상으로 적용하여 총 5일 수행시 기술지도비(전문가활용비)를 지급금액이 -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경우 : [ 40만원 + 20만원(초과 1시간) ] x 5일 = 3,000,000원 - 김영란법 비적용대상의 경우: [ 40만원 + 60만원(초과 3시간) ] x 5일 = 5,000,000원으로 1건의 기술지도당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째 질문 저희 대학은 국립대이며 저희 대학에서 사립대학교 교수의 전공분야로 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교육 강의를 1일 6시간씩 3일 강의할 경우 * 4급이상(임원급, 부교수이상) : 30만원 이내/1시간(초과 1시간당 15만원) [ 30만원 + 75만원(초과 5시간) ] x 3일 = 3,150,000원으로 교육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강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사립학교 교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총액 제한이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상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고, 별도 지급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