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 실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국립대법인의 부총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청탁금지법 상 차관급에 해당하는 지,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가 국립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총장을 임원으로 대우할 경우 4급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만약 부총장을 기관장으로 대우할 경우 차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의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적용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의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을 적용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의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