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창립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주기적 창립기념일 행사 진행)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 창립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기념패와 부상(금 20돈, 금 10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적용을 받는지 ? (전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업체에 소속하지 않음)2. 행사 후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하여 행사장소 특성상 1인당 79,000원에 제공되는 식사를 참석인원에 따라 배분하여 가액기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ex) 식사 총 비용 7백9십만원(1인당 79,000원 상당의 부페 100인분 준비), 실제 참석 인원 300명으로 7백9십만/300 = 26300원)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기념패(공로패)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실제 각자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실제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범위 초과여부를 검토하며, 실제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