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공공기관장이 기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이 있습니다. ○ 해당건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연관있는 자문으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어 자문비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법률 제8조제3항8호의"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적용하여, 우리원의 내부 자문료 지급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