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건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의 경우 강의의 일자, 대상, 주제 중 어느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의 경우에는 주제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 동일 강사가 동일 대상에게 오전에는 미술치료의 이해라는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술치료의 실습이라는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의 경우 강의의 일자, 대상, 주제 중 어느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의 경우에는 주제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 동일 강사가 동일 대상에게 오전에는 미술치료의 이해라는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술치료의 실습이라는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외부강의와 횟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일자, 대상, 주제 또는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보아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 강사가 동일 대상에게 같은 날에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달라야 할 것이므로 미술치료의 이해와 미술치료의 실습이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