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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지급 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5237&currPageNo=2&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위 링크 질문 관련입니다.우선, 링크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답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유공자포상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저희의 경우 유공자포상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모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이 내용이 소속 공직자등인 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