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지급 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5237&currPageNo=2&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위 링크 질문 관련입니다.우선, 링크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답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유공자포상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저희의 경우 유공자포상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모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