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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직무관련자 연구과제 참여 가능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지원과 송현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전자문서를 통해 지역지원과-137(2017. 3. 6.직무관련자 연구과제 참여 가능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드렸는데 회신이 없어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몇 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한 차례 연결이 되었을 때 4월달 까지는 회신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현재까지 회신이나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2016. 9. 28. 처음 시행되다 보니 관련 문의도 많고 이전에 적용된 사례도 없어 현재까지 약 20,000여 건의 문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