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해시 청렴윤리 담당자입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시 산하 김해문화재단은 정관상 임원 외 재단소속 시설(문화의전당, 가야테마파크, 클레이아크 미술관)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사장, 관장 등 )가 별도로 있습니다.질문1. 시장님이 재단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시행령 별표2 1-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구분에서 '기관장'은 시장님이신가요? 질문2. 정관상 임원이 아닌 재단 소속시설 책임자(사장, 관장 등)는 시행령 별표2 1-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에서 '그 외 직원'으로 봐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