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해시 청렴윤리 담당자입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시 산하 김해문화재단은 정관상 임원 외 재단소속 시설(문화의전당, 가야테마파크, 클레이아크 미술관)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사장, 관장 등 )가 별도로 있습니다.질문1. 시장님이 재단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시행령 별표2 1-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구분에서 '기관장'은 시장님이신가요? 질문2. 정관상 임원이 아닌 재단 소속시설 책임자(사장, 관장 등)는 시행령 별표2 1-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에서 '그 외 직원'으로 봐야 되는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상 기관장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의 ‘기관장’으로 봄이 타당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의 ‘그 외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