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상관련 문의(6100)

[6100]질의관련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였으나, 그에대한 수당 지급을 직무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령연장에 대한 선박관리평가위원으로 지방해양항만수산청으로부터의 요청받았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1인당 40만원 수준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1)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면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선박관리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등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