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협회로, 회원사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선진기관을 방문하여 회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금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정부기관 소속의 근무자를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정부기관 소속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비용 지원의 문제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 정부기관 소속인이 지닌 통역, 해외 인적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프로그램 운영 인력(통역사 및 인솔자)으로서 현지에 머무는 동안 소요되는 체재비만 지원하고자 하는데,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