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족의 경우 법적용 문제

원친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법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아버지: 금융위원회 직원아들: 시중은행 직원이와같이 매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예를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금융위 내부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2.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법적용의 예외가 되는지?권익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품 제공, 내부 정보 취득 등과 관련한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