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있는 친족의 경우 법적용 문제
원친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법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아버지: 금융위원회 직원아들: 시중은행 직원이와같이 매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예를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금융위 내부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2.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법적용의 예외가 되는지?권익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