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퇴임식 감사패 관련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찾아보았습니다.그래서 8월 31일자로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퇴임식 기념행사가 6월 16일에 시행되었고 학생대표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감사패와 꽃다발 비용은 36만원이고 재학생들이 몇천원씩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패에는 특별한 청탁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위해 전달자를 '학생일동'으로표기하였고, 학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가 전달하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