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가액범위 내 음식물 적용 가능여부
[상황] 상하급자 8명이 함께 노래방을 갔고, 그 비용 12만원을 하급자중 한 명이 지불하였음. [질의 1] 장소가 노래방이라 하더라도 인사나 평가 등 특별한 직무관련 기간이 아닌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래방비용에는 노래방 이용료+주류+안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당 15천원 이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내의 음식물로 볼 수 있는지, 이는 노래방이라는 특수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