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저희 대학은 같은 지역 대학 CTL(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11월 예정되어 있는 공모전을 위하여 볼거리를 늘리고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확장을 위해 사기업들의 부스 운영 신청(유료)을 받고자합니다. 이에 각 대학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도 부스운영 신청서를 보내 신청받고자 하는데, 참석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미참석시에도 아무런 보복행위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만, 혹시 부스 운영 참석비를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받을 경우 여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각 기업에 송부할 부스 신청서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